“車제작·판매자, 후방경고음장치·후방카메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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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제작·판매자, 후방경고음장치·후방카메라 의무화”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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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차량에 후방경고음장치 및 후방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잇따른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최근 국회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장치 설치 방법 및 규격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설지 의무를 위반한 제작자나 판매자 등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백 의원에 따르면, 최근 후진하는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어린이가 늘어나고 있으나, 기존의 백미러는 사각지대가 발생해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미국은 2018년부터 판매되는 모든 신차에 후방경고음장치나 후방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했으며, 일본 등 다른 자동차 선진국에서도 설치 의무화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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