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인택시도 감차사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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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인택시도 감차사업 완료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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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목표 달성…19일부터 양도·양수 해제

부산시와 택시업계 간 대승적 협조 ‘주효’

【부산】개인택시에 이어 법인택시도 감차 목표대수 달성으로 올해 부산지역 택시 ‘감차사업’이 완료됐다.

부산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던 택시감차 100대(법인 80대, 개인 20대) 중 법인택시 목표대수 감차를 완료함에 따라 감차기간(9월1일 ~ 12월31일) 중지했던 법인택시 양도·양수를 지난 19일부터 해제했다고 밝혔다.

법인택시는 지난달 말까지 47대를 감차하고 남은 33대 감차 완료를 위해 시가 업계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관련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벌여왔다. 법인업계는 추가 참여 업체의 감차신청에도 부족한 대수는 규모화를 실현하고 있는 업체의 ‘참여’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개인택시업계는 지난달 28일 목표대수(20대) 감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달 5일부터 개인택시에 대한 양도·양수 중지를 해제한 바 있다.

개인택시에 이어 법인택시도 감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올 감차사업은 감차기간 종료를 10여일 앞두고 조기 완료했다.

감차사업이 초창기 난항을 겪으면서도 조기 완료한 것은 시와 택시업계 등 이해당사자 간 감차보상금과 업계 출연금, 감차비율을 놓고 벌인 갈등과 대립을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면서 참여한 점이 물꼬를 튼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시가 택시업계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감차에 소요되는 예산에 택시 지원예산(카드결제수수료) 중 10억원을 지원하고 국토교통부의 지자체 대상 올 하반기 택시 감차 평가 결과 우수한 실적을 달성해 부가세 경감세액 인센티브로 10억원을 추가로 배정받는 등 첫발을 내디딘 감차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 것이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국토부 인센티브 적기 확보 차질로 감차를 신청한 일부 개인택시사업자들이 감차보상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개인택시의 양도·양수 중지 조기 해제에 대해 감차기간 감차신청을 제외한 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관련법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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