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회사 임시운행 기준 위반시 과태료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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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회사 임시운행 기준 위반시 과태료 상향”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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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자동차 회사들의 임시운행 허가제 악용 사례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임시운행허가계획서에 제출된 목적이 다르거나 임시번호판 미부착 시 과태료가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회사들이 임시운행을 하면서 제출한 임시운행허가계획서에 제출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시운행을 하거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자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벌토록 했다.

또한 종전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과 관련된 위반사항도 같은 수준의 과태료 대상으로 조정했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 표기를 하지 않은 것 등이 대상이다.

현행법은 임시운행 허가와 관련해 허가증이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자동차 회사들이 현행 과태료 수준이 약한 점을 악용해 임시운행 허가를 자사의 홍보성 시승 이벤트에 활용하거나 회사가 아닌 개인 명의로 신청,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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