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결함 시 교환·환불 ‘한국형 레몬법’ 국회 처리 ‘불발’
상태바
車 결함 시 교환·환불 ‘한국형 레몬법’ 국회 처리 ‘불발’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법 3건 모두 제외...임시국회 내 사실상 불가

지난 국회 때도 무산...“제조사 압력에 눈치보기만”

자동차 결함이 있는 경우 환불·교환을 가능케 한 일명 ‘한국형 레몬법’의 국회 법안 처리가 또 다시 무산됐다.

이번 국회에서만 3명의 의원이 발의한 레몬법 관련 법안은 소속 상임위와 상관없이 법안이 발의돼 통과에 기대감을 높였지만 국회나 정부 모두가 자동차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높은 장벽을 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자동차 교환·환불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안은 18·19·20대 국회에 연이어 발의 됐지만 결국 제대로 된 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모든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법안을 소위원회로 회부했지만 레몬법 3건 모두 제외했다. 이로써 12월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기재위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차량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4회 이상 결함이 발생하면 자동차 제작자가 교환 또는 환불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중대결함의 경우 3회 이상 발생하거나 차량인도일로 부터 1년 이내에 결함과 관련된 수리 기간을 합해 총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국토위 소속 같은 당 이헌승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나 부품제작자 등의 과실로 중대 하자가 인정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교환·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해수위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도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신차 구입 후 보증기간인 신차 인도 후 18개월, 주행거리 2만5000km 이내 안전 관련 고장 2회, 일반 고장 4회 이상 수리를 했으나 완벽하게 고쳐주지 못할 경우, 또한 보증결함의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경우 구매 금액을 환불해주거나 다른 신차로 교환토록 했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심재철 의원과 조원진 의원이, 18대 국회에서 조원진 의원이 비슷한 레몬법을 냈지만 폐기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회가 자동차회사들의 눈치 보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고 제조사들이 레몬법에 반대하는 것도 다 아는 내용”이라며 “소비자 권익 차원에서 통과를 바라는 법안이지만 우리나라의 산업 역학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며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내놨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