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화재 가능성 제기
과열‧화재 가능성 제기
2개 차종 302대 대상
볼보트럭코리아가 결함이 있는 자사 덤프트럭 13일부터 전량 회수될 때까지 최소 1년 6개월 동안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볼보트럭이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FH84TR3HA’ 및 ‘H8TSDC5411’ 두 모델 승차 공간 실내등 램프가 먼지․습기에 의해 누전이 일어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13년 12월 20일부터 올해 9월 8일까지 제작·판매된 302대다.
해당 덤프트럭 소유자는 13일부터 볼보트럭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리콜 관련 궁금한 사항은 볼보트럭코리아(031-379-4858)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