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리콜과 소비자 보상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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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리콜과 소비자 보상은 별개”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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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상 소송 여부와 선 그어

소비자 보상 소송 여부와 선 그어

환경부, 올해까지 리콜계획서 요구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환경부가 최근 일부 언론이 ‘소비자 보상 문제로 폭스바겐 디젤 배출가스 조작 차량 리콜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보상금 문제와 리콜은 별개라는 취지 입장을 밝혔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같은 날 ‘조선일보’가 폭스바겐 차량 소유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환경부가 폭스바겐 측에 제시했지만 해당 한국법인이 법적 의무가 없다며 이를 거부함에 따라 리콜 시행시기가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국내 소비자 보상은 미국 소비자 보상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환경부는 소비자 보상 소송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관련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0개 이상 폭스바겐 소비자 보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다만 폭스바겐 측에 한국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 회복 방안이 필요함을 언급한 적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현재 폭스바겐에 리콜계획서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이며, 리콜 승인 여부와 시기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폭스바겐은 지난 11월 30일 환경부로부터 지난 14일까지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제출 기한을 28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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