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위해 시외·고속 저상버스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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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위해 시외·고속 저상버스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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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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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전주시를 비롯한 전북지역 14개 시·군이 지체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13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열린 ‘민선6기 3차년도 제3차 전북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전국 시외·고속버스에는 장애인 휠체어가 탑승해 이동할 수 있는 버스가 전무한 실정”이라면서, 정부에 시외·고속 저상버스 도입 등 인프라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김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에는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있다”면서 “지자체별 시내권에서 보장되고 있는 장애인 등의 이동권이 시외지역으로의 이동에도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등 각 지자체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탑승하기 편리한 저상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외·고속버스에는 저상버스가 도입되지 않아 장애인 등이 시외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 시장은 “현행법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명문화하고 정부도 이동권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는 근거리 이동에 대해서만 고려되고 있을 뿐이다. 장거리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실행력 있는 예산지원 등 정부차원의 인프라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면서 “전북시장군수협의회에서부터 제반 문제점을 공동으로 인식해 정부에 한 목소리로 시외·고속버스에도 교통약자를 위한 제반 법률 개정과 인프라 구축을 건의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시장은 지난 2008년 최초로 도입돼 차령충당기간인 9년이 도래한 저상버스를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대·폐차 시 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만큼 대·폐차 시 지원근거 및 분담비율을 조정토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함께 건의했다.

한편, 시는 현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내저상버스 외에도 총 42대의 이지콜과 3대의 셔틀버스 등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다. 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예약일정 15일에서 7일로 단축 ▲예약접수 1일 2회로 확대 ▲연장근무 및 수요시간대 집중 배차 ▲관제시스템을 통한 공차시간 감소 등을 추진하는 등 서비스 혁신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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