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주행 유도 '트래픽 브레이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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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주행 유도 '트래픽 브레이크' 시행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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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고 예방 위해 사고현장 앞에서 긴급차 지그재그 운행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수습하다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차량이 사람 또는 차량을 치어 발생하는 2차 교통사고 예방대책이 시행된다.

경찰청은 2차 사고를 막고자 현장 통과 차량의 저속주행을 유도하고 사고 처리에 필요한 안전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매뉴얼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직후나 후속 사고 대응을 위해 실질적으로 차량 속도를 낮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트래픽 브레이크'(traffic brake)를 도입하기로 했다.

트래픽 브레이크는 긴급자동차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사고 현장 앞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해 후속 차량 속도를 낮추는 방법이다.

별도 장비 없이 긴급자동차만으로 후속 차량 속도를 낮출 수 있어 사고 현장에서 초기 대응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앞으로 현장에서 이 방법을 적극 시행해 사고 수습 후 모든 인력·장비가 철수할 때까지 통과 차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유지할 방침이다.

저속주행 유도가 필요하면 차로를 추가로 차단하고, 갓길로 차량 등을 모두 옮기고서도 통행 속도가 높으면 최하위 차로까지 차단해 안전공간을 확보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11월까지 전국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서 발생한 2차 교통사고로 127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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