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자전거활성화법 개정안 발의
교통안전교육에 자전거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경기 광주시갑)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레저문화의 활성화와 자전거도로 등 주변 환경의 개선으로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국민이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사고 또한 증가 추세에 있다. 2005년 7976건이었던 자전거 교통사고수는 2014년 1만747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와 자전거의 안전거리 확보, 자동차 우회전 시 자전거 주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소 의원은 그러나 “이는 자동차 운전자를 위주로 한 규정이라 자전거 운전자들이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 시 자전거의 통행원칙, 안전거리 확보 등에 관한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초등학교, 중학교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에 자전거의 통행원칙, 안전거리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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