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양산시는 대기질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양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완료, 2017년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내년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총 1억6200만원을 투입해 100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예산소진 시까지 추진된다. 다음달 1일부터 홈페이지, 게시판 등 공고 이후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지원대상은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31일 이전인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로, 양산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로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여야 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기 폐차됐거나 폐차상태의 차량은 지원되지 않으며, 접수 시 차량의 정상 운행여부를 지정 정비소에서 확인 받아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되게 되며 차량중량에 따라 최고 상한액이 165만원~770만원(3.5t 미만 165만원, 3.5t 이상 6000cc 이하 440만원, 3.5t이상 6000cc 초과 770만원)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지원율에 10%를 추가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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