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작자 환경위반 행위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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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자 환경위반 행위 제재 강화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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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가격 환불 및 중고차 재매입 명령 신설

신차 가격 환불 및 중고차 재매입 명령 신설

과징금 요율 3→5%, 과징금 상한액 500억원

환경부, 12월 27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공포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환경부가 올해부터 자동차 제작자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적용하는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신차 가격 환불과 중고차 재매입 명령이 각각 신설됐고, 과징금 요율 인상은 물론 상한액도 올라갔다. 이 같은 내용은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이원욱(이상 더불어민주당) 및 하태경(가칭 개혁보수신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하나로 통합한 안이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이어 터진 폭스바겐 디젤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 인증서류 위조사건 등이 법 개정 계기가 됐다.

법 개정에 따라 수입사를 포함해 자동차 제작자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작자에게 기존 차량교체명령 외에 신차 가격 환불명령과 중고차 재매입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자동차 인증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은 현행 매출액 최대 3%에서 5%로 높아졌고, 과징금 상한액도 현행 차종 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환경부는 신설된 환불명령과 재매입명령은 자동차 제작자 불법행위로부터 자동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수시검사에서 불합격된 자동차에 대해 환경부장관 부품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합격된 원인을 부품교체로는 시정할 수 없을 경우 환경부장관이 신설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제작사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최대 부과요율은 당초 매출액 3%에서 5%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환경법률 중에서 화학물질관리법과 더불어 가장 높은 비율이다. 환경 이외 법률과 비교해도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10%)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다만 개정안에는 고의성이 없고 배출가스 양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 사안 경중을 고려해 과징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도 마련됐다.

과징금 상한액은 2015년 11월 폭스바겐 디젤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차종 당 종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됐었다. 그러다 상한액 100억원으로는 유사 사건 재발방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상한액이 추가 상향된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개정된 과징금 요율 5%와 과징금 상한액 500억 원을 폭스바겐 사례에 적용하면 배출가스 조작은 15개 차종에 2384억원, 인증서류 위조는 24개 차종에 1189억원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정부 지원금(장치 가격 90%)을 받아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한 경유차(디젤차)를 등록 말소할 경우 종전에는 해당 장치나 부품을 반드시 현물로 반납토록 했지만, 해당 장치 탈착‧보관‧반납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장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실효성 있게 개정됨으로써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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