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사망위자료 ‘8천만원’ 2배 인상
상태바
車보험 사망위자료 ‘8천만원’ 2배 인상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1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3년 이후 14년 만에 보험금 현실화…3월 시행

법원 판례의 절반도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던 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 지급액이 3월부터 최고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2003년 이후 14년 만에 보험금이 현실화된다.

낮은 보험금 지급액을 받아들이거나, 자비를 들여가며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타내야 했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3월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망·후유장해 위자료 인상이다.

기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위자료는 최대 4500만원이다. 2003년 1월 조정된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사망사고 위자료 기준을 1억원까지 올려놓은 상태다. 보험회사들의 위자료 지급액이 법원 판결의 절반으로 떨어지자 피해자들이 판례 수준의 위자료를 받기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해가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고쳐 60세 미만 사망위자료를 최대 8000만원으로, 60세 이상은 5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장례비는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노동능력을 50% 이상 상실했을 경우 지급되는 후유장해 위자료도 종전보다 2배가량 올라간다.

또 교통사고로 입원 후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등급)가 간병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지금은 노동능력을 100% 잃은 식물인간, 사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을 때만 퇴원 때까지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입원 때 상해등급 1∼2등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까지 하루 8만2770원(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로 다쳐 일하지 못할 때 받는 휴업손해금 기준도 올라간다. 지금은 실제 수입감소액의 80%를 보상해주지만, 개정안에선 85%로 높아졌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40% 깎아 지급한다는 감액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