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리콜 대상 휴대폰 문자로 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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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리콜 대상 휴대폰 문자로 알려 준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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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 건설 시 철도보호지구 규제도 ‘완화’

조정식 의원 발의 관련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앞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리콜 대상여부를 휴대폰 문자로 받게 된다. 트램(노면전차) 건설시 철도보호지구 규제도 완화된다.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장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을)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리콜 내역 통지방식을 휴대폰 문자로 확대하고 정부에게 정비통신문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기존에 우편으로만 통보하던 리콜 통지방식은 실질 소유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으로 휴대전화 문자로도 리콜 사실을 통보할 수 있게 돼 자동차 소유자가 리콜 대상여부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알 수 있어 신속한 정비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정비통신문 의무보고 사항도 포함돼 있어 정부가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함께 통과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노면전차(트램)의 철도보호지구를 30m에서 10m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트램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 권리보호 위해 ‘한국형 리콜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앞으로 트램 등 새로운 교통수단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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