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신용카드로 사도 소득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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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신용카드로 사도 소득공제 적용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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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LPG 중고차 구입 가능해졌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2월 3일부터

올해부터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사면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차 구입비용은 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월 3일부터 시행된다.

기재부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등 세액공제 대상을 세부 155개로 확대·재편하면서 중고차 구입비용의 일부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중고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포함돼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이다.

일례로 2000만원짜리 중고차를 사면 구매 금액의 10%(2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공제 대상인 200만원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율을 곱한 30만원(200만원×15%)이 세금혜택 대상이다. 만약 누군가 소득세 과세표준(세금 매기는 기준)이 5000만원이라면 소득세율이 24%이므로 7만2000원(30만원×24%)만큼 소득세를 덜 내게 된다. 같은 조건으로 중고차를 체크카드로 샀다면 신용카드에 비해 공제율이 30%로 배이므로 소득세를 14만4000원 덜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가 중고차를 살 때 구입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한 것은 중고차 거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중고차를 사고팔 때 세무 당국에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실거래가를 파악해 세금을 제대로 매기기 위해 중고차 구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중고차 거래범위도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일반인도 택시, 렌터카 등 LPG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1월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

기존에 LPG차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이 5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택시, 렌터카로 5년 이상 사용한 LPG 차량도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택시회사나 차량 대여(렌터카) 업체에서 사용했던 LPG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고차업계 관계자는 “중고차 시장이 점점 이용자들의 권익과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게 돼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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