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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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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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대당 1일 표준운송원가 67만2011원으로

【부산】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간 적용될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가 재산정 됐다.

부산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에 따라 2016년도 시내버스 1일 대당 표준운송원가를 CNG 대형일반 차량 기준으로 67만2011원으로 재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2015년의 66만4676원보다 1.1% 인상된 것이다.

이 같은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재산정은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 용역을 근거로 산정된 금액을 교통개선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이번 표준운송원가 재산정을 통해 ▲업체의 비용절감 자구노력 원가반영 연간 18억원 차감 ▲제도 환경 변화 반영 연간 44억원 차감 ▲사회환경 변화 반영 연간 10억원 차감 등 모두 72억원을 절감했다.

업체의 비용절감 자구노력 원가반영의 경우 업체의 비용절감 자구노력을 운송원가에 반영했다.

2012년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이후 2015년까지 4년간 비용절감 109억원의 50%를 업체 인센티브로 인정하고, 나머지 50%를 표준운송원가에 차감반영했다.

제도 환경 변화 반영은 종사자 퇴직급여 적립비율 조정을 통해 운송원가를 대폭 절감했다. 퇴직급여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적용해오던 퇴직금누진제 가산비율을 제외했다.

사회환경 변화 반영은 적정이윤 조정을 통해 운송원가를 줄였다.

국토교통부 ‘시내버스 요금산정 기준’에 따라 시내버스업체에 지급하는 적정이윤을 재산정해 조정했다.

재산정된 표준운송원가(67만2011원)는 1일 대당 기준으로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 타이어비 등 가동비가 52만4741원으로 78.1%, 정비·관리·임원 인건비와 차량감가상각비, 차량보험료, 기타 관리비, 이윤 등 보유비가 14만7270원으로 21.9%를 차지했다.

재산정된 금액의 적용은 인건비는 지난해 2월1일부터, 그 외 항목은 지난해 1월1일부터 각각 소급적용 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의 기준인 표준운송원가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에 따라 그동안 5년 주기에서 지난해부터 3년 주기로 재산정하고 매년 보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정된 표준운송원가는 2015년 개정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에 따라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간 적용하게 된다”며 “재산정을 통해 절감된 금액 만큼 시의 재정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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