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마창대교 재구조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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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마창대교 재구조화’ 합의
  • 조재흥 기자 hhhpt@gyotongn.com
  • 승인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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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운영수입보장서 ‘사용료분할관리 방식’ 전환
 

재구조화에 따른 재정절감 최소 1702억원 기대
통행료 최대 900원 인하…도민 편익 2107억원

【경남】경남도는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마창대교<사진>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4년에 걸친 사업자와의 협의 끝에 실시협약 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구조화 마무리에 합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최소 1702억원의 재정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마창대교 재구조화 사업’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에서 사용료 분할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주무관청이 통행요금 결정권을 갖게 되며 ▲민간사업자의 주주는 그대로 유지되고 ▲관리운영비는 기존 협약 대비 비용을 증가시켜 시설 노후화 및 안전관리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창대교는 통행량 급증으로 MRG 비율을 초과해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은 발생하지 않으나,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으로 요금 인상이 어려운 실정인데, 요금 미인상에 따른 향후 차액보전금이 2189억원이 발생함으로써 주무관청과 도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 재구조화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전문가 T/F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재구조화 방식을 제안하며 사업시행자와 협상을 20여 차례 진행했으나, 2015년 10월 사업시행자는 사업수익률 저하 및 주주배임우려 등 실시협약의 현저한 변경 불가로 재구조화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도는 2016년 2월 공익처분을 신청했고, 이에 사업시행자가 재협상을 요구하여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협상을 거쳐 기획재정부 및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사전 적정성검토, 경상남도의회 보고 및 중앙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마치는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여, 일방적인 공익처분이 아닌 양측의 이해관계 조율에 성공했다.

도가 사업시행자와 마창대교 재구조화에 합의함에 따라 최소 1702억원의 재정절감이 기대되고, 요금인하에 따라 도민들은 최소 2107억원의 편익을 누리게 되어 올해 흑자도정의 원년에 걸맞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는 도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재정건전화 추진 전담기구인 재정점검단을 신설한 결과물로, 거가대로 재구조화에 이은 재정개혁의 성공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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