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2017년 교통산업 전망<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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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2017년 교통산업 전망<택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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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정적 요인 있으나 반전 가능성 기대
차령·‘전가금지’ 등 노조와의 관계성이 관건

택시산업은 자가용 보급의 확대, 버스·지하철 등 노선 여객운송수단의 확충, 렌터카에 의한 불법영업 및 대리운전 등 유사업종의 성업, 택시시장의 과잉공급 심화 등의 문제로 경영난이 악화돼 왔다.

택시가 사양산업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이러한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택시영업의 본질이 시장의 변화에 쉽게 적응해 나가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데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택시산업은 크고 작은 변화를 거쳐 왔다. 우선 눈에 띄는 변화는 카카오택시 등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택시 호출방식이 도입돼 승객의 입장에서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하고 승객과 택시기사가 서로 상대방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편의성과 함께 기사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안전성의 측면에서 2015년 출시 이후 높은 호응을 얻어 대표적인 택시 호출방식으로 택시 이용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아직 대중화되지 못한 한계는 있으나 고급택시와 승합택시의 도입은 택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고급택시는 2800㏄ 이상 고급 승용자동차를 이용하고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호출 또는 예약제 방식으로 운영되며, 요금 미터기나 결제기기, 차량 외부표시 장치 등 없이 고급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비즈니스부터 일상적인 생활에 이르기까지 최상의 택시서비스를 요구하는 승객의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택시산업 수요층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13인승 이하 차량을 이용한 승합택시의 도입은 대형 승합자동차를 이용한 다양한 택시서비스 개발을 가능하게 했다. 택시차량에 대한 승차정원이 10인승 이하로 제한돼 다양한 택시서비스 제공의 한계가 있었으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심야 콜버스를 비롯해 1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의 이용을 통해 레저활동 등 이용승객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대응이 가능해져 새로운 수요창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수년간 지속돼 온 택시산업의 불황을 극복하고 택시산업의 자생력을 기르고자 하는 택시업계의 자구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택시산업이 처한 제반여건은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택시발전법의 제정에 따라 시행된 법인택시의 ‘유류비 등 운송비용 전가 금지’ 조항은 그동안 자율적인 노사가 합의에 따라 근로조건을 정해온 택시업계의 오랜 관행에 역행하는 것으로 많은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특별시·광역시 지역은 지난 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이를 위한 노사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기타 시지역 또한 노사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령제도 합리화 방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반대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업계의 변화와 함께 2015년부터 시행된 ‘택시 자율 감차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7년부터 택시 LPG 중고차의 일반인 판매가 허용돼 경영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업계에서 복지기금 조성 등을 통한 노사 화합을 추진하고 있는 등 택시산업의 안정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내외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어 그 효과는 올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2017년은 지난해 보다 다소나마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개인>

감차보상·LPG 문제 등 현안 산적
다양한 요구 존재하나 실현 여부는 불투명

업계는 택시운송사업 환경이 좀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능동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과제별로 어느 것 하나 손쉽지 않아 올해 역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각오다.

먼저 업계 전반에 걸쳐 있는 감차보상 계획과 관련된 사업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택시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사업이 시행 중 타인에게 사업 양도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는 관련 규정을 시급히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또 택시감차보상 관련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납부 의무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차보상 사업 시행중의 양도 허용은 지자체의 감차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사업자의 출연금 납부 의무를 완화할 경우 감차비용 부족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감차 정책에 차질이 초래된다는 반론도 있어 개정추진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추진도 과제다. 업계 구성원 다수는 이 부가가치세 면제로 발생하는 재원을 감차보상에 사용토록 하자는데 동의하고 있어 업계 내적으로 동력을 얻고 있다.

이에 업계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2017년도 대통령선거 공약에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다.

LPG부탄과 관련해서는 두가지 측면에서의 과제를 안고 있다. 그중 하나는 가격 안정에 관한 것으로, 업계는 이를 위해 국제가격(CP)과 환율에 의한 가격결정 및 원가내역서 등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나아가 국외 LPG 공급 독점과 국내 수요과점(6개 공급사) 개선을 위한 LPG 수급체계 다변화 방안을 모색, 정책 과제로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못지않게 가격결정의 투명화와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도 동시에 추진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언론을 통한 광고, 정유사 및 공급업체 방문 등 대책 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LPG에 관한 또다른 과제는 공급사에 대한 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건이다.

LPG 가격 담합과 관련된 모든 소송은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의 보고서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 올해도 관련 재판은 계속 진행될 예정으로 있어 업계는 법원이 주관하는 LPG손해배상 입증관련 감정평가연구용역 자료 지원 및 재판부 판결 모니터링에 집중해 소송의뢰 변호인단과 긴밀히 협력체제를 구축, 업계 손해 부분에 대한 적정 보상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앱을 이용한 무분별한 자가용 불법유상운송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업계는 근절대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앱을 이용한 자가용 유상행위는 앱 이용자의 단속과 적발이 쉽지 않아 근절대책 강구에 어려움 있어 제도적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개인택시 차령제도에도 업계에는 이견이 존재한다. 현행 규정의 경직성을 개선해 택시차령의 산정방법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토록 하고, 한계주행거리가 80만㎞ 이하인 경우 차령연장 대상에 포함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업계의 요구는 차량 사용기한 연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 경영개선이 기대되나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운송수단 서비스 질 저하 등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어 만만치 않은 과제로 꼽힌다.

개인택시업계가 무엇보다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안으로 ‘택시 감차보상제도 개선 및 예산 확보’와 관련한 것이다.

업계 건의의 골자는 정부예산에 감차보상금을 증액하는 것이나, 세수부족 등으로 감차보상금 증액에 어려움이 상존해있다는 것이 객관적 평가다.

이같은 현안을 감안하면 올해 개인택시업계가 보는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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