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인승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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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인승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화 권고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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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1인승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에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운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6년도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개선 권고 과제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정책위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각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해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소비자 시책을 결정·권고하는 협의체다.

정책위는 이번 회의에서 그동안 설치 의무가 없었던 11인승 미만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해서도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토록 의결했다.

정책위는 이 같은 권고를 받은 기관이 합리적 이유 없이 개선권고를 수락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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