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車 에어컨필터 과장광고 업체 4곳에 ‘레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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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車 에어컨필터 과장광고 업체 4곳에 ‘레드카드’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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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제거 기능 과장”...실증 근거 없이 표시 난무

쓰리엠·두원전자 과징금, 에이펙코리아·엠투는 시정명령

차량용 에어컨필터 제조사들의 과장 광고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들어갔다. 아무런 근거 없이 미세먼지 제거 효율이 높다고 광고한 한국쓰리엠, 두원전자, 에이펙코리아, 엠투 등 4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컨필터 제품 포장과 인터넷 등에 차량용 에어컨필터 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한국쓰리엠, 두원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700만원. 400만원을 부과했다. 직접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일부 정비업체에만 판매한 에이펙코리아와 엠투에는 과징금 없이 시정·공표명령만 부과됐다.

한국쓰리엠은 1999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자동차용항균정전필터 13종을 판매하면서 제품 포장에 ‘5미크론 이상 입자 제거효율 99%’, ‘미세먼지를 완벽하게 걸러줍니다’라고 표시했다.

두원전자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계절용 그린에어컨·히터 필터’ 제품 115종 포장에 ‘청정효율 : 2∼5㎛(미크론) 70% 이상’이라고 표시해 판매했고, 에이펙코리아도 제품포장에 ‘청정효율: 3∼5㎛, 95% 이상 입자제거’라고 표시했다.

하지만 이들 3개 사업자는 모두 표시된 미세먼지 제거 효율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자료를 통해 실증하지 못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표시광고법은 표시·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광고를 하는 사업자가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진실임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쓰리엠과 엠투는 차량용 필터 포장에 ‘항균정전필터’, ‘뛰어난 항균력, 살균력’이라고 표시했지만 항균효과도 전혀 실증하지 못했다.

두원전자는 온라인쇼핑몰에서 ‘뉴두원항균필터’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항균제품에 부여하는 SF인증을 받지 못했음에도 SF마크를 허위로 표시한 사실도 밝혀졌다.

SF마크는 피티(FITI)시험연구원이 항균·방미(항곰팡이성) 등 위생가공 처리한 소비재, 생활용품, 산업재료 등을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시험을 시행해 합격한 제품에 부여하는 마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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