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색상도 변경등록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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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색상도 변경등록 의무화 추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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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車관리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자동차 색상도 주요 변경등록 사항으로 취급될 전망이다. 차량소유자가 자동차의 도색이나 래핑 시 반드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새누리당·경기 김포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사용본거지, 용도,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등 해당 내용에 변경이 있다면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동차 색상은 경미한 등록사항으로 판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그동안 차량이 최초 등록원부의 색상과 다른 색상으로 도색돼 대포차로 운영되거나 앞유리와 출입구를 제외하고 모든 면이 광고로 도배돼 있는 래핑 차량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운전자·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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