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 바뀐다...1월부터 전면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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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 바뀐다...1월부터 전면교체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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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까지 주민센터에 신청, 기존 주차가능표지 반납

표지 있어도 보행 불편한 장애인 미탑승 시 ‘주차 불가’

 

서울시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을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하고 기존 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모양도 바꾼다.

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장애인 본인용과 보호자용으로 쉽게 구분되도록 색상을 달리해 1월부터 전면 교체 한다는 계획이다.

교체 기간은 올해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며, 8월말까지 홍보기간으로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며, 9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교체 절차는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장애인의 주민등록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을 거쳐 주차 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또는 주차불가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 발급하면 된다.

장애인의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 신청·수령도 가능하며, 신청 시 반드시 기존 주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 중인 지체장애 하지관절, 척추장애 6급의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 발급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다.

이에 시는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조세연 서울시장애인 자립지원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는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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