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체 ‘운송비용 전가금지’ 준수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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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체 ‘운송비용 전가금지’ 준수여부 점검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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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96곳 대상…24일까지 현장 방문 확인

 【부산】부산지역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운송비용 전가금지’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이 실시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시는 96개 전체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운송비용 전가금지’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오는 24일까지 일정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운송비용 전가금지 규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은 관계 공무원이 직접 업체를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행 관련 법률은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을 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는 택시사업자의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사업일부 정지, 감차명령, 사업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점검에 앞서 일정을 택시업체별로 고지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별로 묶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택시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 처분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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