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교체하면 취득세 감면·LPG승용차 이전 등록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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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교체하면 취득세 감면·LPG승용차 이전 등록 제한 완화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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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일부터 시행

【부산】부산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노후 경유자동차(승합·화물)를 교체하면 취득세 일부를 이달 1일부터 감면해 주고 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또 LPG 승용자동차의 일반인 이전등록 제한을 완화해 일반인의 LPG 차량 보유를 확대했다.

노후 경유자동차 교체에 따른 취득세 일부 감면 대상은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경유 승합·화물자동차를 올해 1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다. 경유 승용자동차는 제외된다.

해당 경유차 소유자는 올해 1월1일 이후에 노후 경유자동차를 폐차해 말소 등록하고, 신차를 구입해 신규 등록하면 취득세액의 50%(최대 100만원)를 감면받는다. 시행기간은 이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신규등록하는 차량에 대해 6개월간 적용된다.

LPG 승용자동차의 소유제한이 완화됐다.

종전 LPG 승용자동차는 장애인 등 소유자격 있는 개인이 5년 이상 소유할 때만 일반인에게 이전이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LPG 승용자동차 등록 후 5년이 경과하면 누구나 일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교체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부산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도입했다”며 “노후 경유차의 교체비용 지원으로 시민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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