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터미널 공사시행 ‘인가 처리’ 기간 단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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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터미널 공사시행 ‘인가 처리’ 기간 단축되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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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터미널 공사시행 ‘인가 처리’ 기간 단축되나

행정기관 20일 이내 의견 회신 방안 추진

앞으로 물류터미널 공사시행 인가 처리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공사시행 인가 관련, 협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접수일자로부터 20일 이내 의견을 회신토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이러한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됐다.

개정안에는 물류터미널 공사시행 인가의 고시 및 공사시행 인가·변경인가 업무에 있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의견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 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정부는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인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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