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차 실태조사 전문기관 위탁 추진
28일 화물법 개정안 입법예고…“화물차 운행정보 수집 분석 관리 체계 정비”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차량운전자의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사대상과 항목, 절차 및 시행방법 등 필요사항을 정부가 정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데 따른 것이다.
최근 이에 대한 법적 후속조치가 검토선상에 올랐다.
지난달 28일에는 화물차 운행정보 수집 및 분석 관리 체계 정비와 이행방안이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이 입법예고 됐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이력 및 화물차의 안전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이행방법 등에 필요사항을 정하고, 위탁업체를 선정해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통사고 이력을 비롯, 사업용 화물차의 안전점검과 운전자 교육 등 의무사항이 법으로는 명시돼 있으나, 정보 수집 및 분석·관리 체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데 따른 잠재적 사고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추진한 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상 화물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의 기록·관리를 의무화함은 물론, 교통안전이 취약한 시·군·구에 대한 특별실태조사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정확한 정보 수집과 실태조사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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