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약관 개정 9개월째…대차업체 ‘줄도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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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약관 개정 9개월째…대차업체 ‘줄도산 위기’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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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전문업체들, 폐업·사업변경 속출

‘렌트기간 단축’ 피해는 업체·소비자 모두에
"보험료 부담은 외제차주 몫" 목소리 높아져

외제차 사고 시 ‘동급’의 국산차를 기준으로 렌트비를 지급토록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이 개정·시행된 지 9개월여가 흐른 가운데 종전 외제차 보험대차 전문 렌터카업체들이 줄줄이 도산 위기에 처해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에서 외제차 렌탈을 전문으로 취급하던 A업체는 지난해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매출로 인해 결국 최근 자진 폐업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인건비와 유동지출을 줄이는 긴축경영을 거듭했지만 매출이 반토막 난 이후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A업체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서울에서 역시 외제차 보험대차만을 전문으로 취급해온 P업체 대표는 “약관이 개정된 이후 기존 수익의 3분의 2가 날아가 지난해 중반부터 장기·단기 렌트로 사업분야를 확대했다”며 “개정된 약관하에서 보험사는 ‘절대 갑’이고, 수익으로 따져 렌터카업체는 사업을 완전히 접어야 한다는 계산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약관을 개정한 지난해 4월부터 손해보험사들은 외제차 사고 시 일제히 동급 국산차 최저치에 해당하는 렌트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차량의 연식과 무관하게 모델·배기량이 동일한 동종의 차량을 기준으로 렌트비를 지급하는 데서 오는 보험사들의 상대적 이득은 종전 대비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연히 최근 외제차 전문 렌터카업체들이 처한 상황은 그 반대급부적 피해를 고스란이 떠안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문제는 그와 같은 피해가 보험가입자인 사고 운전자 개개인에게도 돌아간다는 점이다. 실제 약관 개정 이후 국산차 렌트비를 지급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이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논쟁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실제 외제차를 소유한 한 운전자는 “외제차를 보유하는 데는 신분이나 지위에 대한 표현, 차량안전 등 여러 이유가 존재한다”며 “이러한 의도와 목적이 완전히 무시된 채 외제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손해를 감수토록 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며,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 공정거래제도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사고 발생 시 소비자로서의 권익 침해를 이유로 강력하게 항의하는 일부 소비자에 한해 보험회사들은 예외를 적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객은 동종이 아닌 차량 렌트가 불만족스럽더라도 분쟁의 수고로움을 피해 불편을 감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중에는 자비를 보태 외제차를 렌트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이번 약관 개정 시 짧아진 수리기간으로 인한 피해는 렌터카업체와 외제차 소비자뿐 아니라 국산차 소비자에까지 확대돼 논란이 되고 있다. 렌트차량 기산시점이 기존 ‘최대 30일 이내에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에서 현재 ‘피해차량이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인도된 시점’으로 변경되면서 전체 소비자들의 손해와 불편이 잇따른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렌터카업계 한 관계자는 “금요일에 사고가 날 경우 주말을 넘겨 월요일에 차량이 정비업체에 입고되면 소비자는 주말 동안 차량을 이용할 수도 없고 보상을 받을 수도 없게 되는 불합리함이 자리 잡게 됐다”며 “이는 렌터카업체들의 수익감소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일부 수리·출고 부당 지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꼴”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다수 보험가입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진됐던 약관 개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의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 약관 개정으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렌터카업체와 소비자에게만 전가되고 있는 가운데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말 기준 적게는 2.6%p, 많게는 8.5%p 낮아졌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B렌터카업체 대표는 “기술의 발달로 자동차의 크기는 커지면서 엔진 배기량은 낮아지는 추세라 차량 분류기준을 기존 배기량과 크기로 한정하던 것을 가격, 오염물질 배출량 등으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며 “자동차보험료 역시 이러한 추세에 맞춰 차량 가격 등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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