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일부터 화물 낙하사고 운전자, 특례법 적용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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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일부터 화물 낙하사고 운전자, 특례법 적용 대상서 제외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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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짐을 실고 다니는 화물자동차들은 적재한 화물의 낙하 방지에 신경을 써지 않으면 안된다. 오는 12월 3일부터는 자동차에서 화물이 떨어져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하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법률안(2016년 7월 22일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해 11월 17일 국회를 통과해 12월 2일 공포됐다.

개정 법령의 조문을 보면, ‘도로교통법(제3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를 특례법 적용 예외 대상에 신설한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민 의원은 법안 제안 사유를 통해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중 자동차의 화물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낙화물 발생건수는 고속도로에서만 연간 20만건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 낙화물은 다수의 교통사고의 원인이 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고 지적했다.

현재는 화물차 등에 적재한 화물 일부가 운행중인 자동차에서 낙하해 주변의 자동차 또는 탑승자 등에 피해를 입힐 경우라도 교통사고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공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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