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6만대 조기폐차 확정
2005년 이전 화물차 등 ‘서울시내 진입금지’ 시행
2005년 이전에 등록된 화물차 등 정부가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지목한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사업이 확대 운영된다.
또 서울시를 시작으로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난 9일 ‘2017 환경정책 업무보고’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이같이 보고했다.
조기폐차 사업 규모는 지난해 4만 8000대에서 올해 6만대로 확대된다.
조기폐차 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 경유차 중 종합검사 미이행·불합격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이다.
또 해당 차량의 서울시내 진입이 금지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단속카메라는 46대에서 66대로 증설·가동된다.
이러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는 서울시를 시작으로 내년 인천 및 경기도(17개 시)로 확대되고, 오는 2020년에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전역으로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에 대한 관리방안도 추가된다.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9기의 배출기준을 기존대비 최대 5배로 강화되며, 미세먼지의 농도가 장기간에 걸쳐 높을 경우 건설공사장 공사 중지, 공공사업장 가동률 조정,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의 차량 2부제 등과 같은 비상조치도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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