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4시간 연속 운전하면 30분 쉬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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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4시간 연속 운전하면 30분 쉬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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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법 하위법령 개정...어기면 사업 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불법 증차 1차 위반 시 감차· 2차땐 면허취소
 이사업체, 계약서·견적서·사고확인서 발급해야

화물차 운전자가 4시간 이상 연속으로 운전하면 최소 30분을 반드시 쉬어야 한다.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해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확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의 쉬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운송사업자는 1·2·3차 위반 시 사업 일부 정지 30일·60일·90일 또는 과징금 60만∼18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1차 위반 시 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 위반 시 차량 감차 조치가 이뤄진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되고, 교육 실시 전년도 10월31일을 기준으로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등은 해당 연도 교육을 면제받는다.

화물차를 불법 증차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돼 1차 위반 시 감차하고 2차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이사 서비스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한편 이삿짐 파손 시 소비자가 이사업체 현장책임자에게 사고 확인서(화물의 멸실, 훼손, 연착)를 요구하면 즉시 발급하도록 했다.

또 창업 활성화를 위해 경형·소형(3.5t 이하) 푸드트레일러(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해 휴게음식점영업이나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한편 지입차주 의사와 무관한 운송사업자의 영업 근거지 변경을 최소화해 지입차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청(시·도)이 변경되는 주사무소 이전 신고 시 지입차주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신규검사 또는 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화물차 운전업무에 취업하려는 자 중 해당 신규검사 또는 유지검사를 받은 날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유지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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