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舍舊從新(사구종신)’ 밀어내기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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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舍舊從新(사구종신)’ 밀어내기 속내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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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舍舊從新(사구종신)’ 밀어내기 속내

 

금년부터 10년 이상된 화물차 등 노후 경유차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와 미세먼지와의 상관관계부터,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남겨두고, 정부가 공익적 가치 증진을 앞세워 초강력 제재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공청회 등 제도도입에 앞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과정들은 생략된 채 본 시행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단속 대상인 차주가 이를 인정할만한 이렇다 할 논리적 명분은 물론이며, 제도시행에 따른 사회적 합의도 여전히 부재중이다.

때문에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행위가 행정절차를 외면한 급조된 보여주기 식, 성과주의 폐해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정부 지원대책만 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보완대책을 보면 디젤기관차의 배출허용기준치 설정과 노후굴삭기, 일반화물차 교체 및 개조비용 지급,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조치 가동 등이 포함돼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친환경 신차로의 전환사업이 있다.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제한하는 대신 조기폐차 지원대책이 확대된다.

이러한 정책 방향성은 새해 들어 보다 명확해졌다.

우선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43만원의 세금이 감면된다.

절세 대상은 2006년 말 이전에 신규 등록된 차량에 한에 적용된다.

이렇듯 신차 보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정작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이 돼야 할 배출가스 규제 부분에서는 뾰족한 묘책이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측정기와 비디오로 수시점검을 하지만 강제정차와 처벌수준이 가볍다는 한계를 안고 있는데다, 실주행 상태에서 배기가스 측정이 가능한 원격측정에서 미세먼지 측정이 제외돼 있는 건 누가 봐도 정상이라 인정하기 힘든 대목이다.

이상하리만큼 정부가 신차 교차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는 것도 의문을 낳고 있다.

지난해 6월까지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다 폐차하거나 등록 말소 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하면 금년 6월까지 개별 소비세 70%를 감면한다는 것이다.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는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물량을 지난해보다 1만 2000대 늘어난 6만대로 확대하고 교체를 적극 유도키로 지난 9일 확정졌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자동차시장을 주도하게 될 ‘고연비·친환경·스마트카’ 시대에 앞서 정부 주도적으로 내수 분위기를 환기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품 밀어내기 성격이 강했던 정부 주재의 각종 수출대책 회의가 없어진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기업에 우호적인 정부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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