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휴게시간 의무화’ 제대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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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휴게시간 의무화’ 제대로 될까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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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6일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4시간 운전 후 30분 휴식’을 의무화한 규정을 새로 만들어 공포했다.

대형자동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운전자의 졸음운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12월 한 교통안전 전문가가 어떤 보고서를 통해 화물차의 운행시간을 제한할 경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돼 있어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사전 포석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이 전문가는 실례로 독일과같은 나라에서의 운행시간 제도 운용 사례를 꼽았다. 연속해서 4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최대 9시간까지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운행시간을 줄이면 열대의 화물차가 운행해야 하는 업무를 열 한 대, 열 두 대가 운행해야 하는 식으로 화물차 운행대수가 증가해 결국 시장에는 운송 공급량이 늘어나게 돼 전체적으로 운송비용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런데 업계 현장, 즉 화물운송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운수종사자에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1, 2, 3차에 걸쳐 사업 일부정지 10, 20, 30일 또는 과징금 60만∼180만원을 처분토록 하고 있어 화물운송사업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우리의 경우 경영위수탁에 의해 화물차 지입차주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계약과 운송을 수행할 수 있어 휴게시간 운용에 대해 사업자의 통제 밖에 있는 상황이 대부분이나 그런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적용기준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지켜지기 어려운 주문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사업자들의 주장이 맞다면 이 문제는 자칫 다수의 위반자만 양산한채 있으나마나 한 규정이 또 하나 만들어진 결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교통안전이 위중한 문제이나 업계의 현실과 동떨어진 처분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분란만 키우는 것이 아닌지 벌써부터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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