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 개정안, 국회 처리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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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 개정안, 국회 처리에 주목한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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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다 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관한 오랜 논쟁이 드디어 국회에서의 논의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우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일찍부터 이같은 시비에 놓여 있었다. 심각한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야기해놓고도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해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격렬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나는 아무 잘못 없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자동차가 뒤에서 급히 달려오다가 내차를 들이 받아 일어난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고통을 받고 있으나, 가해자는 멀쩡하게 평소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억울한데 피해자를 방문하고 사과하는 일 조차 없으니, 무슨 법이 이 따위냐’고 항변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이다.

꼭 정서적인 측면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죄형 법정주의를 지향하는 우리의 법 질서에도 들어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물건을 손상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범죄 여부 등을 판단하게 해야 하나 보험 가입 사실만으로 그런 과정을 면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인 것이다.

실제 이같은 특례법 적용에 따라 웬만한 사람들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보험에서 알아서 할 일’로 치부하는 안전불감증에 젖어 있다고도 한다. 이런 이유로 동일 운전자에 의한 동일 유형의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해도 제어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예 특례법 해당조항을 폐기하자고 주장하는 교통안전 전문가가 그렇지 않은 전문가보다 많은 상황에까지 오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특히 교통사고 처리업무를 수행중인 경찰 입장은 특례법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너무 많은 교통사고 발생으로 처리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특례를 없애면 기소까지 가는데 필요한 행정업무가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가 있다.

또 그럴 경우 국민 다수가 자칫 전과자로 내몰릴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다. 일리가 없지 않아 보인다.

그렇더라도 인명에 손상을 끼친 교통사고를 내고도 형사적 책임을 가리는 절차를 배제토록 하는 현행 규정은 어떻게든 손봐야 한다는 의견에 여론의 지지가 커 보인다. 국회의 판단을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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