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경 달라졌다...운전자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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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경 달라졌다...운전자 ‘요주의’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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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전기차특례요금제 시행

터널 차로변경 단속 강화,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 도입 등

새해부터 국내 자동차 관련 정책 중 여러 부분이 변경되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일반 도로에서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에게만 안전벨트 착용 의무가 적용되던 것이 뒷좌석 동승자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던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범위가 모든 도로로 넓혀진 것이다.

또 과태료 항목에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 5개 항목이 추가됐으며,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운전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차주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는 작년 12월 말부터 ‘고속도로 터널 안 차로 변경’을 자동 적발하기 위해 도입된 스마트 단속시스템이 본격 운영된다.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를 통해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적발된 차량 위반자에게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전기차 특례요금제가 시행되고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도입된다. 올해부터 3년간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 면제, 전력량요금 50% 할인 등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특례요금제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력요금 중 기본요금은 전부 면제되고, 전력량 요금도 50% 할인된다.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매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당일 미세먼지 농도와 예보 현황을 분석해 발령요건을 검토하고 환경부-3개 시·도 합동 비상저감협의회에서 발령을 결정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지만 조기 해제 또는 재발령이 가능하다. 1월 초부터 비상저감협의회 구성과 사전 시행 준비를 거쳐 2월15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가 변경된다. 장애인이 탄 차량 앞에 붙이는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가 휠체어를 형상화한 동그라미 모양으로 바뀐다.

위·변조 방지를 위해 표지 코팅지에 정부 상징 문양의 홀로그램 표식도 추가된다. 바탕색은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면 노란색, 보호자가 운전하면 흰색으로 구분된다.

장애인 주차카드는 1~2월 새 디자인으로 집중 교체토록 한 뒤 3~8월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9월1일부터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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