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관련법, 어떻게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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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관련법, 어떻게 바뀔까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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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자·도로법제 개정…사고 책임법제 ‘이견’

자율주행차 개발이 빠른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에 대비한 법제 정비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를 자유롭게 누비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도시, 도로, 노동, 육운, 정보통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법제 개선이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는 무엇이며, 앞으로 필요한 논의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국내외 법제화 동향=자율주행차 법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는 나라는 자율주행차 개발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미국이다. 2011년 6월 네바다주가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 주행을 합법화한 데 이어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미시간주, 콜롬비아 특구 등에서 잇따라 입법이 통과됐다. 이에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2013년 5월30일 자동화된 자동차의 안전주행에 관한 지침을 담은 권고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렇게 마련된 각 주의 법제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본적 정의와 함께 주로 도로시험을 허용하기 위한 준수사항, 신청절차, 요건 등을 다루고 있다. 다만 그 기준과 요건이 저마다 달라 일관된 면허 발급체계나 표준화된 허가기준이 되지는 못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교통국(DOT)의 의견에 따라 지난해 9월30일 최초로 연방정부 차원의 ‘자율주행자동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했다<표 참조>. 이로써 미국 전역에서 자율주행차 테스트 및 실질적 주행이 가능해지고, 각 주는 물론 다른 산업시장도 이에 맞춰 법을 제정할 수 있게 된 것. 가이드라인은 15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이것이 최종본은 아니고 기술 변화에 따라 계속 수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비해 유럽 국가들은 1968년 체결된 ‘UN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의 ‘운전자는 항상 차량을 제어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그동안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제약이 있어 왔다. 이후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수정 제안으로 2014년 협약을 개정해 지난해 3월부터 운전자가 탑승하는 조건으로 자율주행차 시험 및 주행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 정비는 시험운영을 위한 수준에 와 있는 정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11월15일 자동차관리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자율주행차의 실도로 시험운행을 전면 허용했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2(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요건)는 △자율주행기능장치 고장 경고 △자율주행기능 해제기능 △교통약자구간 제한기능 △운행정보확인장치 의무화 △자율주행차 표지 부착 △원격 해킹 방지 기능 장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다가올 2020년이면 ‘조건부 완전자율주행’, 2020년대 후반~2030년대가 되면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의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및 환경 구축, 안전도 검사기준 표준화, 주행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운전면허제도 등 도로교통법 개정,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법제화 과제=완전한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하기에 앞서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차가 상존하는 단계를 감안하면 그에 따른 법 적용은 더욱 시급성과 복잡성을 띨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IT기업으로서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구글과 애플 등은 완성차를 제조·판매하는 것이 아닌 기존 자동차에 자율주행기술을 얹는 방식으로의 사업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로교통공단 신기술 동향분석팀 측은 “향후 10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자율주행기술이 장착된 차량, 완전한 자율주행차, 수동주행차가 혼재된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그에 따른 관련법 수정·보완과 신규 법 제정이 필요하고, 제조사와 차량 소유자 사이의 형사법적인 책임 부분에 있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고의 책임법제’와 관련해 그동안 대부분의 자동차 사고는 운행자 과실에 기인했기 때문에 ‘운행자 책임’구조가 타당하게 받아들여졌고, 운행자에게는 운행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책임보험이 강제돼 왔다. 하지만 자율주행차의 경우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제공한 제조사에 책임이 있다는 견해, 안전을 승인한 기관에 책임이 있다는 견해 등이 엇갈리고 있다. 또한 현재의 ‘급발진 논란’과 같이 자율주행모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상태에서 사고가 날 경우 탑승자와 제조사의 무과실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도교교통환경은 물론 전체 산업환경을 뒤바꿔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그에 따른 법제 정비는 실로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교통 관련 제·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법제는 대략 ‘자동차법제’, ‘운전자법제’, ‘도로법제’로 구분된다.

우선 자동차법제 관련 핵심은 자율주행차의 필수적 능력인 자율주행능력을 어떻게 입증하고 인증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는 자율주행차에 장착될 인공지능의 형식승인 혹은 자기인증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과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운전자법제와 관련한 핵심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규제구조를 ‘자동차’ 개념으로 이동시키는 문제다. 기존 사람을 기반으로 한 운전면허제도, 교통규칙 등 규제의 대상을 자동차로 전환하는 것이 그것이다.

아울러 도로법제 관련 핵심은 자율주행차를 통한 주행은 사람이 운전할 때보다 도로상태 및 도로기반시설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게 되므로 도로의 차선, 표지, 신호기 등에 대한 설치기준 등을 제정하는 일과 연결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도로관리자와 기타 도로기반시설의 관리자의 책임에 대한 법제 반영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완전 자율주행의 단계에 가서는 자동차, 사람, 도로 간 상호 정보 교환이 요구되는 만큼 이를 위한 네트워크의 확립과 보안이 중요한 법적 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법제’의 개선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기 홍익대 법과대학장은 “자율주행차에 대비한 법제 정비는 자동차를 소유 혹은 운행하는 운행자뿐 아니라 자동차를 생산하는 제조사, 자동차를 인증해 줘야 하는 행정관청까지도 연결되는 문제”라며 “아직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시범운행 사례가 적어 관련 법적 쟁점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 사례가 많아지고 사고가 발생하면 새로운 법제의 개선 논의가 본격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교통국의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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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ㅈ 2017-02-13 09:24:48
기사 정말 잘 읽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