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업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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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업체 행정처분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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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구입비·유류비 전가업체에 ‘경고·과태료’ 처분

‘운송비용 전가 신고센터’ 운영…현장조사 실시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석달여 만에 첫 행정처분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는 택시구입비와 유류비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킨 서울시내 A업체에 대해 지난 3일 ‘경고 및 과태료 500만원 부과’ 행정처분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는 1개 업체로, 택시구입비와 유류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택시운송사업자는 출고 4~6년의 오래된 차량을 기준으로 일일 납입기준금을 산정한 후 출고 1~3년의 신규 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신형·최신형 차량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택시 구입비’를 전가했다.

구형 차량(NF소나타)을 기본으로 일일 납입기준금을 정하고 신형차량(YF소나타) 승무 시 주간 1000원, 야간 3000원을, 최신형 차량(LF소나타) 승무 시 주간 5000원, 야간 7000원을 추가로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택시운행에 소요되는 유류 전량에 대한 유류비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매일 30ℓ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급하고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택시발전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 포함)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 4가지 항목의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가 지난해 10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행일부터 ‘운송비용 전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오고 있다. 그동안 접수된 3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다른 2건에 대해서는 입증자료와 비용전가 사실관계가 불충분해 반려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신고 된 택시운송비용 전가 의심 운송사업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된 운송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면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돼 택시 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택시운송사업자의 규정 준수와 운수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는 방문신고와 우편신고만 가능하고, 신고서는 신고인 인적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을 포함해 비용전가 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 입증자료(영수증, 급여명세서, 동영상, 사진, 녹음파일 등 형식 무관)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다만 무기명(제3자 포함)신고, 전화신고(120 다산 콜 포함)는 음해성 신고 남발 우려가 있고 선의의 사업자 보호를 위해 접수하지 않고 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서울시 운송비용 전가 신고센터(택시물류과)의 운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운송비용 전가 금지 관련 Q&A>

■ 납부수입금 관련

Q1 : 1일 운송수입금 기준을 정하는 것이 법률 위반인가?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 등을 정하는 행위 자체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에서 규율하는 사안이 아니며,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다만, 1일 운송수입금 기준을 정해 그 기준액만을 수수하는 행위(일명 사납금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26조에 따른 ‘전액관리제’ 납무·관리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기준액을 정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행위 등은 운송수입금의 배분에 관한 사안으로써 노동관계법에 따라 노·사 간 협의해야 할 사안)

Q2 : 운송비용 전가 금지 이후 운송비용 상승분에 따른 1일 운송수입금을 인상하는 게 법률 위반인가?

이 부분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해석이 다르다.
국토부는 '1일 운송수입금' 인상 행위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노사가 협의할 사안으로 운송비용 전가 금지에서 규율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다.
서울시는 전가 금지된 4개 항목(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의 택시운송 비용 금액을 금지 이후 운송비용의 상승분에 포함시키고, 이러한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운송수익금을 인상해 수납하는 경우 전가 금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행정처분 대상으로 보고 있다.(단, 4개 항목 이외의 운송비용이 운송비용 전가 금지 이후에 증가돼 이를 보전할 목적으로 운송수입금을 노·사 합의로 인상하는 경우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이 되지 않는다)

Q3 : 노·사가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 등을 통해 운송경비 대비 운송수입금에 따른 성과급 산정산식을 정하고, 이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행위가 법률 위반인가?

성과급 산정산식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행위는 수익의 배분에 대한 내용으로써, 노·사 간 협의할 사안이며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종사자가 받아야 할 기본급여를 유류사용량과 연계해 공제하는 행위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Q4 : 택시사업자가 콜비를 종사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가 법률 위반인가?

2016년 12월 현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운송비용 전가 금지의 대상은 유류비, 세차비, 차량 구입비, 교통사고 처리비로서, 콜비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률 위반 아니다.

■ 유류비 관련

Q5 : 노·사가 합의한 특정 기준 대비 지급 유류량을 모두 소모하지 못하여, 잔량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환급하는 것이 법률 위반인가?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 규정에 명시적으로 위반되지는 않으나 편법적인 운영에 대해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황별로 검토 필요하다.
(① 통상적인 유류비 사용량과 비교해 볼 때 충족가능한 수치에 해당하는지 ② 유류비 사용량이 성과급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③ 유류지급량에 따라 종사자에게 부담을 주는지 또는 혜택을 주는 건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판단할 사안)

Q6 : 장거리 운행 등 이유로 연료비를 종사자가 선결제하고 회사가 후지급하는 경우 법률 위반인가?

사업자가 후지급 한다고 해 그 지급 주체가 사업자에서 종사자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 사업자가 이를 악용해 지급하지 않거나, 노·사 간 합의한 지급 시기를 미루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Q7 : 유류비 사용량 등 특정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을 초과한 사용분에 대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종사자가 일부 부담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유류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며, 노·사 합의와 무관하다.

■ 세차비 관련

Q8 : 택시종사자가 세차 후 자발적으로 수고비를 제공한 경우는?

종사자로부터 사례금을 받는 것(자발적, 강제적 불문)을 전제로 해 체결한 계약에 따라 종사자가 세차비를 자발적으로 지불하는 경우에도 비용 전가 금지에 해당돼 행정처분 대상이다.

Q9 : 택시사업자가 세차시설을 제공했음에도 종사자가 외부에서 세차를 했는 바, 해당 세차비를 지급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세차시설의 제공 등 청결 의무를 이행했으나, 종사자가 의도적으로 외부 세차시설 이용 시 세차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단, 영업 중 차내 불결과 세차시설 회차 어려움 등 외부세차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세차비를 부담해야 한다.

Q10 : 택시 사업자가 세차비를 노동조합에 일괄 지급하고 노동조합이 근로자에게 세차비를 지급하거나 세차원을 고용하는 경우 운송비용 전가 금지에 위반되는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사업자가 노조에 세차비를 지급했고, 종사자가 세차비 부담을 지지 않는다면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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