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카드결제기 계약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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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카드결제기 계약조건 ‘완화’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7.01.1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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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공정거래위원회 질의 결과

서울개인택시 카드결제기 설치 시 약정기간을 8년으로 정하고 기대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계약내용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카드결제기 교체 시 (주)한국스마트카드사가 제시하고 있는 해당 내용에 대해 지난해 12월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최근 이 같은 회신을 받았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지역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IC카드 결제기능을 탑재한 새 카드결제기 교체 작업을 계약만료 및 고장차량을 우선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계약상에는 ▲해지 시 ‘잔여 계약 기간 동안 취할 수 있는 수수료 기대수익’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내용이 약관에 포함돼 있으며 ▲약정기간이 종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됐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라는 약관법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와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토록 정해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라는 약관법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조항을 들어 불공정 거래 조항으로 봤다.

이에 따라 수정된 약관에는 해지 시 손해배상금 관련 내용이 삭제됐으며, 약정기간은 종전대로 5년으로 하되 잔존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잔존 약정기간을 합산토록 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이미 기기를 교체한 사업자들에게도 이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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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2017-01-12 17:05:59
서울시는 한국스마트를 위한 시인가? 그렇지 않다면 서울시 시민과 서울시를 찾는 분들을 위해 고되고 힘든 서비스를 하고 있는 운수사업자들에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자율 경쟁 체제를 만들어 줘야 한다. 교통요금을 올려 이용자들 돈으로로만 수익이 아닌... 서울시가 주도적인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지 한국스마트카드회사에 끌려 다녀서는 안되리라 본다

kim 2017-01-12 16:58:59
부산시와는 달리 서울시는 왜 택시운수사업자(개인,법인)들을 관리라는 명목으로 한국스마트로에 협조(한국스마트카드 결제기)하면 차량 타코정보가 안올라와도 봐주고 타사 정산에 결제기를 달면 무서운 칼날(과징금 120만원)을 드리운다. 심지어 한국스마트카드 결제기 장착 독려를위해 택시운수사에 함께 방문한다.

kim 2017-01-12 16:53:58
한국스마트카드가 자사 기득권이 있는데 교통정보서비스를 자사쪽 서버에서 받아 주겠는가?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사를 공기업화하려 했다 그러나 공기업화되면 타사 단말기들도 타사 결제 시스템도 받아줘야한다
그러나 택시쪽은 초기 버스사업시 거기에 묻어서 독점화 시켰다 입찰도 없이 그러면서 2기 버스사업에이어 택시사업도 서울시와 한국스마트로간에 조용히 진행하고 있다

kim 2017-01-12 16:49:27
서울시 교통본부 및 산하기관은 한국스마트카드사에 모든 교통관련 사항을 몰아준다 택시교통정보서비스를 한국스마트카드사를 통해서만 받겠다 한국스마트카드는 타 단말기들에게서는 현재 에이텍 택시결제기도 결격사유 인데 받아주고 타사는 못 받겠단다 누굴위한 교통정보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