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 카드결제기 설치 시 약정기간을 8년으로 정하고 기대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계약내용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카드결제기 교체 시 (주)한국스마트카드사가 제시하고 있는 해당 내용에 대해 지난해 12월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최근 이 같은 회신을 받았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지역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IC카드 결제기능을 탑재한 새 카드결제기 교체 작업을 계약만료 및 고장차량을 우선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계약상에는 ▲해지 시 ‘잔여 계약 기간 동안 취할 수 있는 수수료 기대수익’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내용이 약관에 포함돼 있으며 ▲약정기간이 종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됐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라는 약관법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와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토록 정해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라는 약관법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조항을 들어 불공정 거래 조항으로 봤다.
이에 따라 수정된 약관에는 해지 시 손해배상금 관련 내용이 삭제됐으며, 약정기간은 종전대로 5년으로 하되 잔존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잔존 약정기간을 합산토록 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이미 기기를 교체한 사업자들에게도 이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