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관련 9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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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관련 9명 기소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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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 혐의 적용
▲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이 지난해 8월 디젤 배출가스 조작 혐의 등을 조사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 혐의 적용

한국법인 전․현직 사장 등 재판 받게 돼

‘수입차 소비관 개선 등 여론형성’ 평가

“자동차 업계 전반 관시․감독 강화할 것”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국내에서 차량 배출가스와 관련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고 환경부 인증심사를 방해한 것은 물론, 미인증 자동차를 수입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으로 요하네스 타머(62·독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유로5’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채 해당 차량을 수입·판매한 트레버 힐(55·독일) 전 총괄사장과 박동훈(65)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도 같은 혐의로 각각 약식(벌금 1억원)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도 재판정에 선다.

검찰은 이들 외에 배출가스·소음 등 시험성적서 조작에 관여한 전·현직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5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하고 관련 수사를 종결했다. 지난해 1월 환경부가 폭스바겐을 고발한 지 꼭 1년 만이다.

기소된 관계자 9명(구속 1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문서변조, 동행사, 위계 공무집행방해’ ‘소음․진동관리법위반’ 등이다.

폭스바겐 독일 본사가 불법행위 전반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는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박동훈 현 르노삼성차 대표이사가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디젤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서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2015년 미국 환경보호청(EPA) 폭스바겐 배출가스 저작 발표 이후 환경부 등 고발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11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 유럽에 앞서 ‘유로5 디젤엔진 배출가스 조작’ 관련 수입자 형사책임을 규명하게 됐다.

배출가스 기준 초과 또는 배기관 누설 문제가 발견된 ‘유로6 1.6리터 디젤엔진 장착 차량’ 950여대는 압수해 국외반출 조치됐다.

특히 환경인증 관련 시험서류 조작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환경부 인증취소를 위한 사실상 영업정비에 준하는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업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및 자진신고 계기도 마련됐다.

이밖에 폭스바겐 측이 배출가스 규제 기준이 다른 미국․캐나다를 제외한 국가 중 처음으로 2700억원에 해당하는 고객 지원안을 발표하게 만들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로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수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의미 부여했다. 통상 소환 곤란으로 난항을 겪던 다국적 기업 수사에 있어, 수사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통해 자발적인 출석을 이끌어냄으로써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현행 수입차 환경규제 적정 여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소비자보호 방안, 수입차에 대한 소비의식 개선과 같은 여러 화두를 제공했다고도 평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해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환경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구체적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라며 “해외 선진 자동차기업에 의해 유린된 국가 인증기능을 회복하고 환경 또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을 근절하기 위해 수입차 업계를 포함한 자동차 업계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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