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리콜 승인 환경부 검증 ‘부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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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리콜 승인 환경부 검증 ‘부실 논란’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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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집단소송 대리 ‘바른’ 반박 성명
▲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가 지난 2015년 10월 서울 본사 회의실에서 언론을 상대로 폭스바겐 소비자 집단소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소비자 집단소송 대리 ‘바른’ 반박 성명

문제 차 아닌 신차로 조사해 문제 지적

“내구성 검증 없고” … “검증 기준 잘못”

13일 리콜방안승인처분 취소 소송 제기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환경부가 12일 폭스바겐 디젤 배출가스 조작 차종 가운데 하나인 ‘티구안’ 2만7010대에 대한 리콜을 승인한 가운데, 폭스바겐과 아우디 등을 상대로 소비자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이 같은 날 반박 성명을 냈다.

바른 측은 환경부가 문제가 된 티구안 차량이 아닌 신차를 갖고 검증해 수치가 최대한 좋게 나오게 만든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실제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2008년․2011년․2014년 모델로 검증에 나섰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폭스바겐 리콜계획을 따를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20~30% 밖에 감소하지 않는데도 환경부가 부실하게 검증해 이를 허용한 것은 잘못된 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바른은 티구안이 향후 에어컨을 켜고 도심을 주행하면 기준치보다 6~7배 높은 질소산화물이 배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 측은 환경부가 내구성에 대해 검증하지 않았다며 문제시 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미국 환경당국도 내구성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잘못된 사실로 공개된 자료를 보면 미국 환경당국은 내구성을 철저하게 검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가 리콜 방안을 승인하며 보증기간 연장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바른 측은 미국 연방환경청과 캘리포니아환경청이 리콜과 함께 연장된 보증기간을 적용해 소비자를 보호한 사실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를 근거로 바른은 환경부 검증을 왜곡된 결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경부가 검증 기준을 충족했다면 제시한 기준이 조작행위를 하지 않은 선의의 자동차 제조자에게 적용되는 것인데도 폭스바겐과 같은 위법한 조작행위자에게 적용한 것은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저속에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힘인 토크 저하 등 성능저하에 관해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가 간단한 가속능력과 등판능력 시험 등을 통해 검증했는데, 이는 간이 시험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보다 정밀하게 검사한 후 리콜 승인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는 기존에 폭스바겐이 임의설정을 인정해야 리콜 방안을 검증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기존 원칙을 뒤집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게 공문을 두 차례 보내며 기한 내에 임의설정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면 임의설정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한 시점부터 잘못됐다”며 “이번 리콜 승인은 여러 이유로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실검증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에 피해자들이 13일 서울행정법원에 환경부 리콜방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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