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설 전∙후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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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설 전∙후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 실시
  • 조재흥 기자 hhhpt@gyotongn.com
  • 승인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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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박진우)은 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13개소) 주변에 시민편의 제공 및 전통시장 활력 도모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 설 전·후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은 도로 여건을 고려하고 지자체,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들어 선정했다. 경찰은 해당 전통시장주변에 안내 현수막과 입간판 등을 설치해이용객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해당 시·군·구청은 주차허용 운영구간 및 시간대에는 주차단속을 유예한다.

경남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이용해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은 허용 구간을 확인해 주・정차 하고, 다른 차량의 교통소통 및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시간・이중주차 등은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년도 추석명절(2016. 9월) 주차허용 효과 분석결과, 이용객 16.9%, 매출액 27.1%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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