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없는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위헌"
상태바
“정부지원 없는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위헌"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17개 도시철도운영기관 “손실 눈덩이”…헌소 추진

서울메트로와 부산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1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장들은 최근 열린 회의에서 무임승차 손실분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1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정부지원 근거 조항이 없는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구체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정부가 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의 50∼60%를 지원하면서 도시철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의무를 부과하고 손실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이처럼 법적 대응까지 하는 것은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커져 재정난을 악화하기 때문이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2011년 1437억원이던 무임수송 손실이 2012년 1642억원, 2013년 1693억원, 2014년 1740억원, 2015년 1894억원으로 빠르게 늘었다.

이 때문에 2011년 당기 순손실의 68%를 차지했던 무임수송 손실이 2015년에는 132.7%로 급상승했다.

부산지하철은 무임수송 손실이 2013년 948억원, 2014년 1065억원, 2015년 1082억원, 지난해 1111억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는 당기 순손실(1471억원)의 73.6%를 차지했고, 지난해도 이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2015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비율이 13.6∼33.3%에 달하고, 고령화 사회 가속화로 그 비율이 해마다 높아질 수밖에 없어 더 늦기 전에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하다고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