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에서 불법유상운송행위 신고 시 지급됐던 포상금액이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해당 조례에서 신고포상금액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일부 개정해 타 법령의 유상운송 금지 신고포상금액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은 자가용 및 대여사업용 차량(렌터카)를 활용한 불법유상운송행위에 대해 처분 건당 지급하던 종전 100만원 신고포상금을 20만원으로 변경했다.
한편 서울시는 우버의 불법유상운송 알선행위로 갈등을 빚던 2015년 1월 신고 시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토록 지급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개인은 다음 달 1일까지 찬반 여부 및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택시물류과(02-2133-23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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