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정책 갈 곳 잃었다...“규제개혁 상징 규제에 묶인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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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정책 갈 곳 잃었다...“규제개혁 상징 규제에 묶인 꼴”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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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없는 ‘붙박이식 영업’만 고수...지원자 없이 인기 시들

상권진입도 못하고 불법영업만 성행...“합법적으로는 적자만”

“법령 개정이 관건...대폭적으로 규제 풀고 장단점 파악해야”

푸드트럭이 갈 곳을 잃었다. 지자체마다 관련 조례를 바꿔가며 운영자 추가 공모에 나서고 있지만 나서는 운영자가 없어 서울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규제개혁의 상징으로 꼽혔던 정책이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규제가 많아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대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최근 청주시 푸드트럭 운영자 추가공모에 지원자가 없던 것을 푸드트럭 정책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청주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푸드트럭 운영자 추가 모집에 애를 썼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지원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결과다. 이제 지자체들은 추진계획 자체를 접고 싶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는 당초 푸드트럭 운영장소를 차량등록사업소, 서원구청사, 청원구 율봉공원 등 3곳으로 지정했다. 공모 과정을 거쳐 작년 5월 청주차량등록사업소 광장에 푸드트럭 1호가 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 이후 2차례의 공모에도 푸드트럭을 하겠다는 운영자가 나서지 않고 있다. 청주시는 작년 6월 한 차례 더 공모했으나 응모자는 1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한 달 뒤 서원구 비전공원을 추가해 재공모 했으나 그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추가 공모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허가받은 영업구역을 벗어날 수 없이 ‘붙박이식 영업’을 해야 하는데 있다. 푸드트럭의 강점인 이동성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푸드트럭 운영 희망자들이 선호하는 장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아파트단지 주변이나 인도 등이지만 식품위생법상 푸드트럭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불법 노점상들이 인파가 몰리는 곳을 자유롭게 찾아다닐 수 있는 것과 상반된다.

지역에 상관없이 푸드트럭 운영 희망자들이 꼽는 영업장소는 기존 상권 지역이다. 인파가 몰리는 곳이라면 푸드트럭을 운영하며 기존 상인들과 경쟁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현행법상 푸드트럭 운영 지역은 유원시설,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변, 관광지, 고속국도 졸음쉼터 등으로 한정돼 있다. 규제를 개혁하겠다며 마련한 정책이 또 다른 규제로 발목을 잡는 셈이다.

이런 제한 때문에 정부가 2014년 7월 푸드트럭을 허용한 이후 제천에 충청도내 1호 푸드트럭이 문을 열었지만 적자를 견디지 못한 채 폐업했다. 기존 상권이 아닌 지역에 물을 열었다가는 손해를 보다가 폐업의 길을 걸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자영업자들이 푸드트럭에 선뜻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다.

지자체도 골머리를 앓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영업지역 지정 규제에 운영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없고, 설사 영업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 상인들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법령 개정이 관건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푸드트럭 대상지 선정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푸드트럭 운영 방향을 설정하기 어렵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푸드트럭 정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 전문가는 “푸드트럭 영업의 생명은 자유로운 이동권에 있어 정부 의도대로 일자리 창출 및 소형 자영업자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대폭으로 풀어 시범운영 후 장단점을 파악해야 한다”며 “기존 상권과 마찰이 미리 두려워 발목을 묶고 운영하라는 식으로는 제도 해법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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