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판매할 때 에어백 등 승객보호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설치 종류, 장착 방법, 성능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조치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해서만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반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치 및 성능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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