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차량에 승객보호장치 의무화 추진
상태바
모든 차량에 승객보호장치 의무화 추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웅래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판매할 때 에어백 등 승객보호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설치 종류, 장착 방법, 성능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조치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해서만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반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치 및 성능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