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특수차 첨단안전장치 의무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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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특수차 첨단안전장치 의무화 근거 마련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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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車부품 성능 기준 규칙 개정령’ 시행

후사경 대체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도입 등 포함

국내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맞추고 길이 11m를 초과하는 승합차와 차량 총 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차에 차량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같은 첨단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지난 9일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규칙 개정령에는 캠핑용자동차·트레일러의 전기설비 안전기준도 마련됐다. 캠핑용 차량의 화재사고가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에 대해 그 구조, 기능 및 경고표시 등 기준을 제도화한 것이다.

후사경 대체 카메라모니터 시스템도 도입됐다. 자동차의 간접시계 확보를 위해 반드시 후사경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자율차 상용화를 지원하고 자동차안전기준의 국제기준과 조화를 위해 카메라를 통해 간접시계를 확보하는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부품자기인증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됐다. 자동차부품 중 창유리, 후부반사판, 브레이크라이닝, 횔 등 부품자기인증 대상 항목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자동차부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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