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1월16~30일 15일간 전통시장 한시적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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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1월16~30일 15일간 전통시장 한시적 주정차 허용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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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북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재래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연중 주차허용시장 14개소와 경주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24개소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은 설 명절 교통 혼잡 및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협조해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으며, 지역별 전통시장 이용객들이 집중되는 시간과 장소 등 시장 환경에 따라 주간·야간·새벽시간대 진입도로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하고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자치단체 및 시장 상인회와 협조해 혼잡이 예상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주차 관리요원을 배치,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유도할 예정이다.

박만우 경비교통과장은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으로 도민들이 더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해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신뢰와 공감 받는 교통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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