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설 성수품 수송 화물차 도심통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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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설 성수품 수송 화물차 도심통행 허용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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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설 성수품 수송 화물차량의 도심통행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울산시는 울산경찰청과 함께 오는 26일까지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과 공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2017년 설 성수품 수송대책’을 마련해 평소 도심을 통행할 수 없었던 화물자동차의 도심통행 제한을 일부 허용하고, 화물운송 불법행위를 지도·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설 성수품 수송을 위해 도심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화물자동차는 일반·개별화물협회에 성수품 수송 스티커를 신청·발급받아 화물자동차 오른쪽 위에 부착 후 통행하면 된다.

설 성수품 대상품목은 농수산물, 제례용품, 각종 공산품 등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을 거부하는 행위,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등 화물운송 문란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위해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구·군 교통행정과)를 운영한다. 불법행위로 적발된 화물운수사업자는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화물자동차 도심 내부도로 한시적 통행허용으로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수산물과 제례용품 등 특수품목의 원활한 수송·공급으로 가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자동차의 도심통행 제한은 옥현사거리(문수로)~공업탑로터리~태화강역(삼산로), 공업탑로터리(봉월로)~태화로터리 등 18개 구간 19.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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