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입찰담합 日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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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입찰담합 日업체 제재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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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덴소-NGK 시정명령 및 과징금
 

공정위, 덴소-NGK 시정명령 및 과징금

GM 장착 배기가스 산소센서 입찰담합

2개 업체에 과징금 17억8천만 원 부과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너럴모터스(GM)가 발주한 자동차 배기가스 산소센서 글로벌 입찰에서 담합한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덴소와 NGK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8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덴소는 토요타가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일본 아이치현 소재 글로벌 자동차 부품회사이고, NGK는 점화 플러그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일본 나고야에 있다.

두 회사는 2008년 6월부터 9월 중 사전에 GM와 자동차 배기가스 산소 센서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산소 센서는 스파크 등 차종 엔진에 사용됐다.

덴소와 NGK 간에는 GM입찰 이전부터 수차례 회합 또는 유선 접촉 방식으로 배기가스 산소센서 전방센서는 덴소가, 후방센서는 NGK가 각각 기존대로 계속 수주해 기존 상권을 존중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전 합의는 일본 소재 덴소와 NGK 본사 간에 있었다. 이후 GM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 투찰이 이뤄져 덴소와 NGK 미국법인을 통해 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2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덴소 10억4200만원, NGK 7억4100만원 등 총 17억83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담합 건은 2013년 12월부터 공정위가 제재한 자동차 부품 국제카르텔 중 9번째 사건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카르텔을 철저히 감시해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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