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단체도 지원·육성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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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수종사자단체도 지원·육성 받아야”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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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국 의원, 택시발전법 개정안 발의

택시운수종사자단체도 법률이 명시하는 지원·육성 범위 안에 포함시키고, 개인·사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출연받아 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문진국 의원(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운수종사자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문 의원은 “서비스향상 등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자와 종사자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므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단체 모두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육성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운수종사자의 서비스 교육 및 퇴직 운수종사자의 다른 업종 전환 교육 등 교육·연수사업을 하고자 하는 운수종사자단체와 택시운송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자 하는 운수종사자에게도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문 의원은 “택시운송사업자단체는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자단체가 복지기금 설치를 회피함에 따라 법 시행 후 현재까지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사업자단체는 한 군데도 없어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전락돼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택시운수종사자 단체도 개인과 사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출연 받아 복지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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