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졸음운전
상태바
고속도로 졸음운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약 10% 정도가 졸음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 한국도로공사의 발표는 충격적이다.

운전자들은 운행 중 졸음을 느끼기 시작해서야 휴식을 해야겠다고 판단하고 휴게소를 찾는 것으로 밝혀져, 그 상태에서 휴게소까지 가는 동안은 사실상의 졸음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분석 결과다.

도로공사는 그와같은 분석을 통해 운전자들이 평균적으로 전체 통행구간의 10분의 1만큼 거리에서 졸음을 참고 운전한다고 본 것이다.

물론 이 연구결과는 운전자에 따라 딱 들어맞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크게 보통의 경우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힘들다. 실제 많은 운전자들이 식사나 용변 등의 용무를 제외하고는 졸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휴식을 목적으로 휴게소에 들르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많은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에서도 졸음운전을 참고 운전하는 일이 결코 드물지 않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의 졸음운전은 위험하기 그지 없다.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순간의 방심이나 졸음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의 경우 2, 3초 깜빡 졸았다면 55~80m를 운전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동차가 달린 셈이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 운전자가 눈을 감은 상황에서 휙휙 지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고속도로에서는 졸음운전을 미리 차단해야만 한다. 졸음이 올 무렵 휴식을 위해 휴게소를 찾는다는 것은 이미 졸음운전 가능성에 빠져든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 보다는 미리 휴게소를 찾아 휴식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고속도로 운행에서의 바람직한 졸음운전 예방요령은, 출발 전 미리 휴식 계획을 짜는 것이다. 운전자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해 출발 이후 최초 휴식은 언제쯤으로 정하고 해당 휴게소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요령이며, 이후에도 최소 2시간, 최대 3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휴식을 취해 졸음을 완전히 떨쳐내야만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